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비리조사실. [사진= 뉴스핌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심의위는 '협회장 선거 당시, 현직 협회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종용하는 등 부정선거 행위가 발생했다'는 신고와 관련하여, 피신고인 A종목 협회장에 대해 '징계요청'을 의결했다.
윤리센터는 조사 결과, 지난해 열린 A종목 협회장 선거에서, 당시 협회장이던 피신고인 B씨가 협회 직원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종용하고, 금품을 지급한 정황을 확인했다.
심의위는 이러한 B씨의 행위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선거 행위'로 판단했다.
윤리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열린 C종목 승단 심사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심사위원'이 심사평가에 참여하는 등 심사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C종목 단체는 재심사를 개최했으나, 임의로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재심사를 진행하는 등 또다시 불공정 의혹이 발생했다.
심의위는 C종목의 특성상 승단 심사는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C종목의 '핵심 행정'임에도, 심사위원 구성부터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 등 불공정 의혹이 발생한 것을 매우 중대한 문제로 판단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해당 단체가 상급 기관의 지적을 받고 자체적으로 관련인을 징계 조치한 점, 피신고인의 행위가 대가성이 없는 단순 업무미숙으로 발생한 실수인 점 등을 참작하여 기관경고를 요청했다"고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fineview@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