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경. /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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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녀들이 유산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최인규)는 25일 전 전 대통령 회고록과 관련,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23일 회고록 저자인 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소송수계 절차를 거쳐 부인 이순자씨가 소송을 이어받았다. 발행인인 전재국씨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측 변호인은 전 전 대통령 자녀들(3남1녀)이 상속을 포기했으며,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전 재판에서 피고측 변호인은 부인 이씨가 단독으로 법정상속인 지위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법상 배우자는 1순위 상속자와 같은 자격으로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단독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한다.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후순위인 손자녀들과의 공동 상속 가능성은 남아 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 소송은 5·18과 관련한 허위 주장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재판 지연 등을 막기 위해 부인 이씨의 상속 지분에 한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5·18단체 등은 전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군의 헬기 사격 목격자인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해 6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회고록 내용 70개 중 69개는 허위 사실로 인정돼 5·18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원고 측에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7일 열린다.
한편, 민사 재판과 별개로 진행됐던 회고록과 관련한 사자 명예훼손 소송 1심에서 전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 진행 중 사망함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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