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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한동훈 법무부, 차규근 직위해제… ‘김학의 불법출금’ 기소 13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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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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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긴급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재판에 넘겨진 지 13개월만에 직위해제된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차 위원은 지난 23일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 조치된 뒤 직위해제됐다. 직위해제는 일종의 대기발령으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승급·보수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은 임용권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징계를 앞두고 3개월 범위 내에서 직위해제 조치가 취해져 왔다.

이번 처분은 그가 기소된지 13개월만에 이뤄진 것이다. 차 위원은 작년 4월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혐의로 기소됐지만 계속 본부장 직무를 수행했다. 그는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3월 177차례에 걸쳐 출입국 공무원들로부터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혐의 내용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했다는 ‘직무범죄’여서 직무의 계속 수행은 더욱 논란이 됐다.

당시 가짜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으로 불법출금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에게도 검사의 직위해제에 해당하는 ‘직무정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물론 불법출금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작년 5월 기소 이후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인사기준이 법무부와 검찰의 친정권 인사들에게만 관대하게 적용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는 차 위원이 기소된지 3개월이 지난 작년 7월 그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하지만 직위해제 조치는 취해지지 않다가 한동훈 법무장관 부임 후 취해진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나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대선 직후인 지난 3월 10일 사의를 표명한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직무정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차 연구위원 측은 “이미 지난해 7월 2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발령남으로써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위에서 해제된 바 있어 이번 직위해제 처분은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소청심사 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 “직위해제는 적법..이중 불이익 아니다”

법무부는 이날 차 연구위원 측의 ‘이중 불이익’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차 위원 측이 작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 인사를 두고 ‘직위해제’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당시까지 본부장 직위에 4년 가까이 장기 재직중인 상태에서 재판 및 징계절차 대응을 위해 퇴직을 희망하지 않은 본인 의사를 고려한 배려 차원의 인사조치”라고 했다. 당시 인사발령은 본인 희망을 반영한 것으로 직위해제가 아니었다는것이다.

법무부는 이어 이번 직위해제 조치에 대해 “직위해제 제도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업무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차 전 본부장이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2021.7~2022.5)에도 연구과제의 수행보다는 재판 및 징계절차 준비에 주력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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