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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약물 적발' 브라질 배구선수, 4년 자격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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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브라질 여자 배구대표팀 탄다라 카이세타
[AF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20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준결승을 앞두고 도핑 테스트에 적발됐던 브라질 배구선수 탄다라 카이세타가 4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한국시간) 브라질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카이세타는 최근 브라질 반도핑 스포츠법원(SCA)로부터 '자격정지 4년' 처분을 받았다.

도쿄올림픽 브라질 여자배구 대표팀의 핵심 공격수였던 카이세타는 한국과의 준결승을 앞두고 브라질반도핑위원회(ABCD)가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돼 대회 도중 브라질로 귀국했다.

카세이타의 몸에서 검출된 금지약물은 오스타린(ostarine)으로 밝혀졌다.

오스타린은 근육 중대와 운동 능력 향상에 쓰이는 약물로 주로 보디빌더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4세인 카이세타는 이번 처분으로 사실상 선수 생활을 접을 위기에 처했다.

적발 이후 "고의로 약물을 먹지 않았다"며 줄곧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카이세타는 선수 생활 유지를 위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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