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나도 여잔데 사진 좀...” 10대 속여 성착취물 만든 20대 징역 5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자로 위장한 가짜 SNS계정을 이용해 교묘하게 10대 여성의 신체부위 촬영 영상을 받아내 성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에게 자신을 여자인 것처럼 속여 접근한 뒤 회유·협박을 통해 이들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 온라인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이 영상물로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치밀하고 교묘한 방법을 이용해 미성년자들이 성 착취물을 촬영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주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