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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尹정부 추경] 서민 변동형 고금리 주담대, 저리 고정금리로…20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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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실채권 30조원 매입해 10조원 수준 채무조정

7.7조원 융자·보증으로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지원

영세 소상공인에 3조원 규모 특례보증 공급…빚부담 취약층 숨통 틔우기

연합뉴스

서울 시내 전통시장 골목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2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저소득 취약층의 금융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고금리의 기존 대출금을 저리의 대출 상품으로 바꿔주고,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정책자금 대출을 늘리는 방안 등이 주된 내용이다.

◇ 고금리 대출 저금리로…캠코, 부실대출채권 인수해 채무조정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를 위해 총 40조7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우선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는 보증부 대출의 공급 규모를 특례보증 형식으로 3조원 늘려 긴급하게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 주기로 했다.

이미 비은행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선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신용자의 경우 기존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 진흥기금 융자로 전환하도록 돕는다. 전환 지원 규모는 2천억원이다.

중신용자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통해 3천만원 한도에서 최대 7% 수준의 대출 상품으로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환 지원 규모는 7조5천억원이다

한도 및 금리는 잠정 예상 수준으로 향후 금융권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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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방안
[기획재정부 제공]


채무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출자한 재원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만들어 10월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기존 소상공인 대출 중 잠재 부실채권 30조원을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 중 10조원에 대해 원금·이자 채무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침에 따라 2020년 초부터 소상공인의 대출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다. 유예조치는 9월 종료 예정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전망은 소상공인의 잠재 부실 채무가 7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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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금리 급등에 이자 싼 고정금리 주택대출로 갈아타기 지원

추경안에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긴급 생활 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포함됐다.

우선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하반기 중 선보인다.

안심전환대출은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쓰는 낮은 금리의 고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일종의 고정금리 특판상품이다. 신규 대출 공급 규모는 20조원이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 상황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소득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은 5억원 이내에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1%포인트 싼 금리를 책정한다. 5월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0∼4.4% 수준이다.

정부는 2022∼2023년 중 주택가격 최대 9억원까지 저가순으로 안심전환대출 갈아타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득 7천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2억5천만원 한도로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0.3%포인트 싼 금리를 책정할 방침이다. 주택가격 한도는 4억원이다.

3종 금융지원 패키지에는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인 햇살론유스의 공급액 규모를 다음달 중 1천억원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한도는 1인당 1천200만원, 대출금리는 연 3.6~4.5%(보증료 포함) 수준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사 이용이 어려운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를 위해 특례보증을 신설하는 프로그램도 이번 추경안에 담겼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하반기 중 최저신용자들이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연 15.9%(보증료 포함)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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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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