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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검찰이 1조6000억원 상당의 금융 피해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정현미 김진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70억원을 선고하고 33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각각 진행된 펀드 판매 사기 건과 '돌려막기' 건을 병합해 구형량을 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투자처의 부실 사태를 숨기고 허위로 펀드를 홍보해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속였다면서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한 초유의 사례"라고 구체적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사안이 중대하고 가벌성이 큰데도 이 전 부사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항소심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부실이 발생해 수익이 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한 뒤 대가로 '리드' 부회장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가방, 외제 차 리스 등 14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동안 이 전 부사장 측은 무역금융 펀드가 신한금융투자 측의 요청을 받아 만들어진 'OEM 펀드'임을 강조하며 부실 발생과 은폐의 책임이 신한금투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 14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 전 부사장은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7000여만원을 별도로 선고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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