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최종 승인 권한은 체육회에…규정·상식 고려해 결정
대한항공 정지석 |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대한체육회가 여자 친구 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정지석(27·대한항공)의 남자 배구대표팀 승선을 면밀하게 검토한다.
체육회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대한민국배구협회로부터 대표 선수 승인 요청을 받지 않았다"며 "(정지석의) 대표 승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의 최종 승인 권한은 대한체육회에 있다.
종목 협회·연맹이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거쳐 대표 선수를 선발해도 체육회 사무처나 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선수의 대표 결격 사유를 들어 승인을 불허하면 해당 선수는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배구협회는 오는 7월 서울에서 열리는 2022 국제배구연맹(FIVB) 챌린지컵 남자대회에 출전하는 대표 선수로 정지석을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선수 명단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남자 배구 특급 스타인 정지석은 지난해 9월 데이트 폭력과 불법 촬영 등에 관한 전 여자친구의 고소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아 배구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후 정지석은 고소인과 모든 법적 쟁점에서 합의했고, 합의서와 고소 취하서를 경찰에 작년 10월에 제출했다.
검찰은 데이트 폭력 건과 관련해 정지석에게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뜻하는 기소 유예를 처분했다.
그러나 재물손괴 혐의는 고소인 의사과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 진행해 검찰로 송치했다.
프로배구를 관장하는 한국배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지석에게 연맹 상벌 규정 10조 1항 5호 등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지석의 소속팀인 대한항공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정지석을 팀 훈련에서 배제하고, 경기 출전 금지 등 근신을 지시한 뒤 배구연맹의 징계 발표 후 정규리그 2라운드 잔여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따로 내렸다.
하지만, 국가대표 선발과 운영을 책임지는 배구협회는 정지석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정지석 |
지난해 학창 시절 폭력 가해 논란으로 비난을 받은 이재영·다영 쌍둥이 자매에게는 무기한 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인 협회가 정지석에게는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자 '이중 잣대', 징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배구협회 측은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운영 규정을 살펴 정지석의 선발이 이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정지석의 선발을 두고 체육회와 사전에 상의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지석의 대표팀 승선 논란의 핵심은 국가대표 선발·운영 규정 10조 결격사유에서 징계 주체로 등장하는 체육회 관계 단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체육회 관계 단체는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로 규정했다.
정지석을 징계하지 않은 대한민국배구협회는 체육회 관계 단체에 들어간다. 정지석을 징계한 한국배구연맹 등 프로 단체를 광의의 의미로 체육회 관계 단체로 보느냐가 관건이다.
10조 12항은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체육회 관계 단체에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징계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자로 명시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과거에 경기력과 온정주의에 치중한 국가대표 선발로 문제가 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빚은 선수인 만큼 이전 사례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대표 승인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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