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원, 일관되게 문제없다고 판단"
추경호 인사청문회 답변 |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김다혜 박원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과거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고 되파는 과정에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재정경제부(기재부) 은행제도과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결정을 하겠느냐'고 묻자 "전 그렇게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저는 아마 그렇게 결정할 것"이라며 "불법성이나 다른 사사로움 개진되지 않고 나름대로 공적인 판단을 한다면 실무진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무진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장관, 관계기관에 보고하며 일이 진행된다"며 "과장 혼자 결정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을 지냈다. 론스타가 2012년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086790]에 매각했을 때는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다.
시민단체 등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인수가 금지돼 있는데, 금융당국이 예외 승인을 통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넘겼다고 비판하고 있다.
추 후보자는 "2003년 외환은행이 어려움이 있어 해외자본을 유치했고 2005년 말부터 2006년에 국회와 일부 시민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이뤄졌다"며 "그 이후 법원은 1심, 2심, 3심에서 일관되게 문제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느냐는 김수흥 민주당 의원의 추가 질문에도 "네"라며 "업무를 추진하는 데 국익을 위해, 시장 안정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당시 공개입찰을 검토했다가 제한적 입찰로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공개입찰을 한다면 이런 이유도 가능하겠다는 과장 수준의 검토였다"고 말했다.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감사원은 추 후보자에게 주의 처분을 줬다는 지적에도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검증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론스타 ISD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총괄할 때 론스타가 무자격이라는 논점을 포기해 불리한 소송을 자초했다는 비판에는 "국익과 관련된 것이라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일부러 회피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장모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에 투자해 높은 이익을 거뒀다는 지적에는 "장모가 재산을 얼마나 가졌는지 어떻게 증식했는지는 알 방법이 없다"며 "증여받은 즉시 빠른 시일 안에 세금을 완납했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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