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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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실현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여야가 제출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등도 재건축 규제 완화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적용 지역은 '시군구'로 규정돼 있다. 예컨데 분당구가 속한 성남시까지 규제 완화 혜택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이 시행되면 일산이 있는 고양시, 평촌이 있는 안양시, 산본이 있는 군포시, 중동이 있는 부천시 지역 전체가 수혜 지역이 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올라온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개념은 일종의 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재건축 등 개발행위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용적률, 안전진단 기준 등을 완화해 주는 게 핵심"이라며 "이들 법령에 적용 지역을 '시군구'로 규정돼 해당 권역에 정비사업이 필요한 조건이 맞는 단지가 있다면 함께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1기 신도시 지역에 약 29만2000가구가 분포해 있다. 윤 당선인은 이들 지역에 재건축을 촉진해 중장기적으로 10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특별법 적용 범위를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 등 5개 시로 확대하면 현재 이곳에 약 83만가구가 분포한 만큼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 효과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업계에선 이들 지역의 신축 아파트를 제외하면 약 50만 가구가 규제 완화 대상이 될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인수위 측은 특별법을 고려해 이들 지역의 기본 용적률을 300%, 역세권 지역은 500%로 각각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특정 기준을 정해 일괄적으로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1기 신도시처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건축 기준으로 준공된 아파트는 1~2개 단지의 노후도만 검증돼도 여러번 반복된 행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별법이 시행되면) 사실상 폐지에 준하는 효과를 낼 정도로 사업에 속도를 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측은 새 정부의 1기 신도시 신속한 재건축 추진 의사가 강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내부에서 '중장기 과제'란 표현이 나와 공약후퇴 논란이 나왔지만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어떻게 실무자의 중장기 과제란 표현이 인수위원장의 신속 추진, 즉시 시행 의지보다 부각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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