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지급 규모·비율도 쟁점…검수완박에 여야 대치 '통과' 미지수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4.28/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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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은 피해지원금 지급과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손실 54조원의 온전한 보상을 위해서는 국회 추경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비은행권 대출대환을 위해 향후 중기부, 금융위 등과도 논의할 예정이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는 28일 오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할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과학적인 추계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 보상과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및 회복지원에 방점을 뒀다고 했다.
피해보상은 과세자료에 나타난 손실을 기반으로 각 소기업, 자영업자에게 차등 지원될 방침이다. 인수위는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 90%, 하한액 50만원 등을 상향 조정한다고 했다.
다만 이 보정률엔 영세 자영업자 등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전부터 세금을 적게 냈던 영세업체 등의 경우 통계에서 누락될 수 있어서다.
오호석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는 "모든 피해업종이 완전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차등지급 규모와 비율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인수위는 업체 규모, 피해정도, 업종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했으나 B2B, B2C 등 업체별 거래형태와 현금거래 여부, 국제상황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금액 차이로 인한 업종별, 각 업체별 갈등 가능성도 있다.
더 급한 과제는 국회 동의다. 피해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대환, 특례자금 지원 등은 국회에서 추경을 결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근 이른바 '검수완박'을 놓고 대치 중이라 추경 결의가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다. .
이밖에 의제매입 세액공제 우대공제한도 상향과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기간 연장, 선결제 세액공제 재추진 등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시행하게 될 방침이다. 이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등은 글로벌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는만큼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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