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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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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린이는 제외”…문화재청 어린이날 무료 행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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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문화재청의 5월 궁능 무료·특별 개방 안내문./문화재청


문화재청이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실시하기로 한 어린이 동반 가족 궁능 무료 개방 행사에서 ‘외국인 어린이’를 제외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행사 자료에 관련 내용을 압축해 표현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최근 공개한 ‘5월 궁능 무료·특별 개방’ 안내문에 따르면 5월 5일 어린이날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 2인은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참고표(※)에는 ‘외국인 어린이 제외’란 설명이 덧붙었다.

해당 안내문이 공개되자 온라인상에선 어린이날 행사에 외국인 어린이를 제외하는 건 차별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26일 페이스북에 이 안내문을 공유하고 “어린이날이라면서 외국인 어린이는 왜 제외인지도 알 수가 없지만 입장하는 모든 어린이들을 상대로 국적 조사를 할 건 아니지 않겠나”라며 “외모로 보아 ‘한국인으로 보이지 않는’ 어린이들을 외국인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짓 안 했으면 싶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 네티즌의 글을 공유하며 “도대체 이런 발상은 어떤 X 머리에서 나오는 걸까? 세금으로 그런 놈들 봉급을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이라고 적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문화재청은 안내문에 관련 내용을 요약해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날 무료 개방 행사에 포함된 4대궁은 평상시에도 내·외국인의 입장 요금이 다르다. 만 24세 미만의 한국인은 모두 무료지만 외국인은 만 6세 어린이까지만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경복궁과 창덕궁 입장료는 만 25세~만 64세 내국인은 3000원, 외국인은 만 19세~만 64세 3000원, 만 7세~만 18세 1500원이다. 덕수궁과 창경궁, 종묘의 경우 만 25세~만 64세 내국인은 1000원, 외국인은 만 19세~만 64세는 1000원, 만 7세~만 18세는 500원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은 이번 무료 개방 행사에서 동반 보호자 무료 입장이 가능한 어린이 기준을 만 24세가 아닌 만 12세 이하로 한정했고, 외국인은 어린이와 성인 모두 기존 요금 제도를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날에도 만 7세~만 12세 어린이는 500~1500원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이번 어린이날도 기존 입장료 체계처럼 내·외국인 입장료 기준을 다르게 적용했을 뿐 차별을 할 의도는 전혀 아니다”라며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를 동반한 내국인 동반자들은 무료 입장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 6세 이하 외국인 어린이는 기존처럼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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