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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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박지민·27)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자신이 보유한 고급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는 잦은 해외 일정으로 연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현재 체납액 전액을 납부한 상태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24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국민건강공단 용산지사는 지난 1월 25일 지민의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했다. 압류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은 지민에게 네 번의 압류 등기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민은 지난해 5월 이 아파트 89평형(전용면적 244.35㎡, 공급면적 293.93㎡)을 59억원에 대출 없이 현금으로 매입했다. 건보료 체납으로 등기부등본에는 ‘압류’라는 표기가, 권리자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기재됐고, 압류 등기는 세 달 만인 지난 22일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서 말소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미납(지역가입자 3개월·법인과 직장가입자 1개월)하면 독촉고지서가 발송되고, 그래도 변제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승인 후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 자산을 압류한다. 독촉고지서 발송에도 체납이 계속되면 압류통지서를 보내고, 그리고도 내지 않으면 마지막 과정으로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압류 집행이 이뤄지는 것이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 뮤직은 지민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소속사 ‘과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하이브 뮤직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라며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조감도. |
연예인 건보료 체납 처음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에 따르면 체납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압류된 재산은 추심 또는 공매 등의 처분하고 이를 통해 미납된 건보료를 충당(강제 징수)한다. 지민이 미납·연체된 건보료를 계속 내지 않을 경우, 압류된 그의 아파트는 공매 처분될 가능성도 있었다.
고소득 연예인 건보료 체납 문제는 처음이 아니다. 2014년 국정감사에는 연예인 건보료 체납 건수와 액수가 공개되며 심각성이 제기됐고,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고소득 직군 건보료 체납자 과반 이상이 연예인과 스포츠선수였다. 지민이 체납으로 인해 압류까지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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