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지민. [사진 일간스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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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박지민·27)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압류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소속사는 회사의 업무 과실이라며 확인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1월 25일 지민이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아파트 나인원한남을 압류했다. 지민은 지난해 5월 해당 아파트 89평형(전용면적 244.35㎡, 공급면적 293.93㎡)을 59억원에 매입했다. 지민은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해당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 원인은 '압류(자격징수부-505)', 권리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적혀 있다"며 "압류 등기가 석 달 만인 4월 22일에야 말소된 점으로 미뤄 지민이 뒤늦게 체납 건강보험료를 변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같은 날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빅히트뮤직은 "본 건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여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며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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