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태국에서 자진 입국…법인 설립 자금 조달 내역 등 자료 제출"
곽상도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이 동일회사"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모씨의 특혜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를 입국토록 해 여러 차례 조사했던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박 대표는 검찰 요청에 따라 태국에서 자진 입국했으며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박 대표는 법인 설립 자금 조달 내역 등 자료를 제출했으며, 그 중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나눈 카톡, 이메일, 통화 내역 등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대표를 조사한 기간을 전후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출국금지는 (대표가 한국에 있는 동안) 계속 소환해야 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었다"며 "조사가 끝난 후 (스스로 입국한 피의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연장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제출한 법인 설립 자금 조달 내역 등을 분석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사 범위를 서씨와 이 의원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증거 자료가 외국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배임 사건을 시한부 기소중지했으며, 태국 소재 금융기관에 요청한 자료 등이 도착하는 대로 사건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채용 특혜 의혹 사건은 이와 별건으로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표의 유의미한 진술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사건이 간단하지 않다"며 "검찰이 의도를 갖고 사건을 덮고 있다는 오해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사위 서씨의 특혜취업 의혹은 앞서 국민의힘에서 '이스타항공 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던 곽상도 전 의원이 "이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과 서씨의 취업 사이의 대가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작년 5월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불거졌다.
이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지 4개월 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되는 과정에 '뒷거래'가 있었다는 게 곽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이다.
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