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 입법에 앞서 제 탄핵절차부터 진행 요청”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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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에 반발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지금은 국회가 논의해야 할 입법의 시간이란 점을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김 총장의 면담 요청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한 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회 내부 논의나 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김 총장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김 총장과의 면담을 진행할 경우, 검수완박에 여태 침묵을 지켜 온 문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달라는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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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틀째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 추진 중단을 거듭 호소하면서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요청을 드린다.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총장인, 검찰을 이끌고있는 제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에 (검수완박의) 입법절차를 진행하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입법 절차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문제의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발의된다고 한다. 아직까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뒤늦게라도 그 내용을 알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법안 내용을 사살펴보고 필요한 대응을 해가도록 하겠다”며 “그 법안에는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민 신체의 자유와 재산, 국가의 발전과 미래에 정말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 법안은 국회에서 법무부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조계, 법학계, 시민단체 등이 공천회나 토론회, 논문발표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내야 하고 그 의견들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국회의장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드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에도 김 총장은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중단을 호소했다. 이어 이날은 국민의힘 요구로 법사위에 직접 출석하려 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김 총장은 이날 박 의장과 여야 법사위원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국회를 찾았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들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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