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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군대 갈까...소속사 “멤버들 계획 못잡아 힘들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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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자간담회에서 입장 밝혀...이진형 하이브 CCO “병역법 개정안 통과 주시 중”

세계적 인기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가 “국회의 병역특례법 처리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하이브를 방문하면서 ‘BTS 병역 특례 처리’에 사회적 관심이 쏠린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선일보

9일(현지시각) 오전 10시 MGM 그랜드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진형 하이브 CCO.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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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각) 오전 10시 MGM 그랜드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진형 하이브 CCO는 위와 같이 밝히며 “(BTS가)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 제출 시점 후의 판단을 회사에 일임한 상태”라고 했다. 또 “BTS 멤버들이 과거 반복적으로 ‘국가 부름에 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면서 “(병역 특레법이 논의되는 시기에) 의사결정을 조심해야 할 수 있다고 아티스트에게 설명했고, 수용했다”고 했다. “최근 몇 년 간 계속 제도가 변하면서 (BTS) 본인들이 향후 계획을 잡기 어려워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다. 조속히 결론이 났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진형 CCO가 언급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성일종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3건의 병역법 개정안이다. 모두 대체복무를 하는 예술·체육요원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킨단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 했다. “병역특례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이르면 당장 내년부터 입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아시아경기, 국제·국내 예술경연대회 1~3위 입상자 등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 2020년 문체부 장관 추천을 받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한해 군 복무를 연기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만 30세까지 적용이다. BTS는 2018년 최연소 화관 문화훈장을 받았다. 1992년생인 BTS 멤버 진은 올해 말까지만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하고, 병역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에 입대해야 한다.

BTS 병역 특례는 인기만으로 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특히 군대 내 병역 자원 감소와 병역 특례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변수로 꼽힌다. 당장 지난해 11월에도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 하자 인구 급감 문제와 공평한 병역 이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이 원인으로 언급됐었다. 이런 여건들을 거론하며 당시 병무청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도 “예술·체육요원의 대체 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 인수위가 병역특례법 통과에 얼만큼 힘을 실어주냐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이달 초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하이브를 방문해 방시혁 의장과 박지원 CEO를 만났다. 양측 다 “K-컬처 발전 방안을 위한 만남”이라며 병역특례 논의에 대해선 부인했지만 이로 인해 BTS 병역 혜택 여부에 큰 사회적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안 위원장은 특히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공개적으로 BTS에 대한 병역특례 옹호 입장을 밝혔었다.

한편 이날 이진형 CCO는 BTS가 해외 활동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을 시사했다. 그는 “(그래미가) 올림픽도 아니고, 상 타고 말고가 성과 척도는 아니잖나”라며 “아직 수상 안 했으니 성장 여지가 있다고 본다. 확장할 시장도 많고, 아시아에도 거대한 시장이 많아 어디까지 다다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고 싶다”고 밝혔다.

[윤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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