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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유산 상속’ 부인 이순자씨, 회고록 손배 항소심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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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광주고법 전경.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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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이 피고 사망에 따라 부인 이순자씨가 상속인 지위를 이어받아 계속 진행된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최인규)는 30일 204호 법정에서 5·18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회고록 저자)과 아들 전재국(출판자)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피고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지난해 11월 23일 사망한 전 전 대통령의 법적 상속인 지위를 부인 이순자씨가 단독으로 이어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이 소송 수계 신청서를 내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세 번째 기일에서 피고 측이 전 전 대통령 유족들과 상의해 수계 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나 3개월 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이날 기일 때 단독 상속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수계 절차를 밟지 않아 재판이 늦어졌다. 이에 대한 피고 측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계 절차가 선행돼야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다음 기일에 공판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수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원인 변경, 명예훼손 성립 판단 근거, 출판 금지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5월 25일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8년 9월 전씨가 회고록에 적은 내용 69개가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며 원고 측에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또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를 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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