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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기성용(32·FC서울)이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후배 두 명을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관련 형사사건 수사절차가 마무리 된 뒤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기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축구부 후배 A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기씨 측은 "수사기관에는 재산상 손해·정신적 손해 등을 특정할 자료를 제출했는데 아직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민사 재판부에는 내지 않았다"며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고 재판을 최대한 빠르게 끝내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A씨 등 피고 측은 "(성폭력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이 아니고 위법성도 없다는 걸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서도 "형사사건 내용이 정리가 될 때까지는 민사 재판부에는 제출하기 어렵다"고 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기씨가 고소한 형사 사건의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사 재판의 진행을 미루기로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24일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C선수와 D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C선수가 기씨로 특정됐다.
이에 기씨는 A씨와 B씨에 대해 지난해 3월22일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기씨는 A·B씨 측에 증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A씨와 B씨 측은 기성용이 소송을 걸어오면 법정에서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맞섰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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