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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내일부터 '코인 실명제' 트래블룰 시행…투자자 혼란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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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내일 0시부터 전면 시행
거래소 간 100만 원 이상 코인 이전 시 정보 제공 의무
자금세탁 방지 목적…거래소별 시스템 달라 혼선 전망도
업비트와 빗썸·코인원·코빗 간 송금도 1달 간 불편 불가피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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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오는 25일 0시부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코인(가상자산)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Travel Rule)을 전면 시행한다. 트래블룰이란 거래소 간 100만 원 이상 상당의 코인을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 개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금세탁 방지 목적이지만, 트래블룰 시스템이 같거나 연동된 거래소들끼리만 코인을 옮길 수 있어 당분간 이용자들의 불편도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트래블룰 전면 시행 방침을 하루 전인 24일 예고했다. 트래블룰은 지난해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의해 도입됐으며, 업계의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작업을 거쳐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코인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파악하기 위한 이 룰은 거래소 간 100만 원 상당 이상의 코인을 주고받을 때 적용되며, 이 경우 거래소는 코인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코인 주소를 상대 거래소에 제공해야 한다. 거래소는 또 이렇게 수집된 송·수신인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5년 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각종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번 트래블룰 시행에 따라 자금추적과 감독은 수월해지지만, 투자자들로선 송금 제한에 따른 불편이 불가피하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시스템으로 '베리파이바스프'를 채택했는데, 당분간 100만 원 상당 이상의 코인을 송금할 때에는 해당 시스템이 연동된 고팍스,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등 8개 국내 거래소와 업비트 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 등 3개 해외 거래소로만 가능하다. 업비트는 바이낸스, 비트맥스 등 해외 거래소와도 향후 시스템을 연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 3개 거래소는 합작법인 코드(CODE)의 시스템을 채택했다. 업비트와 이들 3개사는 당초 트래블룰 시행 당일까지 시스템 연동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작업이 지연되면서 상호 송금은 1달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는 이날 "(해당) 연동이 3월25일에서 4월25일로 연기될 예정"이라며 "따라서 100만 원 이상의 코인을 출금하는 경우 트래블룰 이행일로부터 4월25일까지 코드를 트래블룰 솔루션으로 사용하는 거래소로의 출금이 불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빗썸, 코인원, 코빗 등으로의 코인 이전을 원하는 회원들은 오늘(24일)까지 이전을 진행해 거래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시스템 연동 작업 등에 따른 거래소들의 거래 가능 상대 거래소의 명단은 앞으로 계속 갱신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는 "해외 거래소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돼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며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트래블룰이 구축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로의 코인 이전은 자금세탁 위험 경감을 위해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코인을 이전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로선 특금법에 트래블룰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별 해당 룰 적용 방침이 다른 점도 투자자 혼란 지점으로 꼽힌다. 업비트와 코인원, 코빗은 100만 원 미만의 코인 출금엔 트래블룰을 적용하지 않지만, 빗썸은 모든 금액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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