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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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생활 도중 가족을 통해 블로그 운영을 해 논란이 됐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이 또 다른 블로그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한 네이버 블로그에는 ‘[공지]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해당 글은 법무부가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지 5일 뒤인 2월 9일 올라왔다.
글에는 “블로그가 차단됐다. 법무부는 나의 아버지가 나를 도왔다고 세상에 선전했다”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용자의 개인적 사정을 누설한 것이고 민간인인 아버지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내용이 담겼다. 글쓴이는 “언론은 우리 부자(父子)가 박사방이라도 운영한 양 분위기를 조성했고 아버지께선 못난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 사과하신 모양”이라며 “지은 죄 없이 고개를 숙였다”고 했다.
글쓴이는 조주빈의 블로그 운영이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일었던 점을 아는 듯 “2차 가해라고 한다. 천만의 말씀”이라며 “이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내가 쓴 사건 정리 글을 두고 이것이 누군가에 대한 2차 가해라고는 생각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는 내 죄를 미화한 바 없다. 스스로의 역겨움을 인정하고 허위의 죄만 걷어내려 할 뿐”이라며 “나도 이 나라의 국민이며 인간”이라고 했다. 또한 “나는 여론의 재판 개입에도 불구하고 교정되어 사회로 복귀할 것을 명받은 유기수이지 결코 사형수나 무기수가 아니다”고 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그동안 조주빈의 편지를 검열하면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블로그 차단에 대한 하소연을 담은 서신이 조주빈의 부친 앞으로 발신된 적이 있었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반인 등 제3자가 조주빈의 이름으로 글을 올리는 것까지 관여하는 건 곤란하다”며 “블로그에 올릴 목적으로 편지가 발신된다면 (검열 과정에서) 당연히 발신 금지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주빈의 하소연을 제3자가 편집‧가공해서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번과 달리 조주빈이 교도소 규율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특정하기는 어려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편지를 검열한 결과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 혹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편지의 발신을 금지할 수 있다.
조주빈은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한 사실이 지난달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블로그에서 조주빈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여론몰이 때문에 억울하게 중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조주빈의 부친이 문제의 블로그를 운영했으며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를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해당 블로그가 이용약관 및 블로그 서비스 운영정책을 위반했다며 접근 제한 조치했다. 이번 게시물에 대해서도 제한을 검토 중이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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