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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품목은 응원봉, 포토카드, 의류, 가방 등 다양하다. 위조상품 증거가 확보되면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정품여부를 검증한다. 이후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SNS 등 주요 온라인 마켓에 판매중지 요청 등의 과정을 거쳐 불법 굿즈 유통을 차단하게 된다.
특허청은 K팝을 포함한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과 확산을 위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관리를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인기에 편승한 위조상품 등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음콘협과 특허청은 2020년 하반기 10일간 온라인 기획단속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약 8천건의 판매중지를 요청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 이를 보완·확대하여 케이팝 불법 굿즈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케이팝 위조상품 단속은 케이팝 산업이 세계화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IP) 관리 필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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