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학계·정부 부처와 함께 메타버스 정책 토론회 열어
학계 "규제 최소화 필요", 과기부·방통위 "공감한다"
'또 하나의 삶, 메타버스가 여는 새로운 디지털 세상'이라는 주제로 4일 오전 10시 열린 정책세미나(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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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메타버스 산업의 활성화 방안과 규제 개선 필요성을 다룬 정책 세미나가 4일 열렸다.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도 참석해 메타버스 관련 규제 개선 방향에 공감했다.
이날 오전 10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또 하나의 삶, 메타버스가 여는 새로운 디지털 세상'이라는 주제로 전국경제인연합 토파즈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메타버스의 특징을 Δ세계관 Δ창작자 Δ디지털 화폐 Δ일상의 연장 Δ연결로 구분하며 특히 메타버스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2003년 등장한 세컨드라이프가 지속되지 못한 이유를 지속가능성으로 진단하며 "사용자가 창작자가 돼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구성하는 기회가 제공되는 게 메타버스 성장의 중요한 키(Key)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게임을 메타버스의 교두보로 쓸 가능성이 높다"며 "메타버스 진흥책을 정부가 마련하더라도 미리 규제하는 방향은 지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메타버스와 규제의 탈(脫)게임화'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간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현행 게임 규제안을 앞으로의 메타버스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타버스를 게임물로 지정하면 메타버스 서비스 자체가 등급분류 대상이 돼 서비스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며 "메타버스 내부 콘텐츠가 어떤 내용일지 알 수 없는데 연령 등급분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게임형 메타버스'와 '비게임형 메타버스'를 구분해 의료·교육·전시 등의 콘텐츠를 갖고 있는 메타버스에는 게임 규제안이 아닌 각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 적용을 제시했다. 의료 콘텐츠에는 의료법, 교육 콘텐츠에는 교육법에 따라 규율하는 방식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규제 법안 관련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해 메타버스 규제 최소화와 개선 방향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주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 과장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자율 규제 원칙이 담긴 법안을 준비 중이다"며 "이 법이 제정되면 창작자들이나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 주도의 규제가 아닌 자율 규제 방안 도입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한 "정부는 메타버스를 디지털뉴딜 사업의 핵심 과제로 포함할 만큼 분위기가 좋다"며 "사회적 합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 부처들이 모여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낙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 역시 "앞으로 발전할 산업에 대해 규제안으로 미리 재단하지 말자는 말에 공감한다"면서도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정보 비대칭성도 커지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규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타버스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율 원칙은 필요하다고 보고 법안뿐만 아니라 자율 규제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다"고 덧붙였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현재 메타버스로 성공한 세계적 기업은 10개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 벌써부터 규제에 대해 이야기가 이뤄지고 있는지 안타깝다"면서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자율 규제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정부부처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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