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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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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내선 유류할증료 2배 인상···우크라 사태, 국제유가 급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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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800km 초과시 40위안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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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중국이 국내선 항공권 유류세를 5일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발권하는 국내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 징수 기준 변경에 따라 800km 이하 노선은 20위안, 초과 노선은 40위안이 부과된다.

베이징 셔우두 국제공항에서 상하이 홍차오 국제공항까지는 비행 거리가 1178km여서 편도 티켓에 40위안의 유류세가 추가된다. 상하이 푸동 국제공항에서 칭다오 쟈오둥 국제공항까지는 693km의 비행 거리를 감안해 편도 20위안의 유류 할증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800km 이하는 10위안, 초과는 20위안이었다.

중국 여행 플랫폼인 취날의 란샹 빅데이터 연구소장은 이번 인상으로 항공사들은 승객 1인당 14위안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2019년 1월5일부터 유류할증료 징수를 중단됐다가 2021년 항공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그해 11월5일부터 부과를 재개했다. 이어 항공유 가격이 다시 하락해 올해 1월5일 일부 징수를 중단했다가 최근 가격 급등에 따라 2월5일부터 다시 받고 있다. 징수를 재개하고 1개월 만에 100% 인상에 나선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1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8% 오른 배럴당 103.4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14년 7월22일 이후 종가 기준 최고치이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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