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비용 부풀려…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버닝썬' 이문호 대표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문호(32) 전 버닝썬 공동대표가 수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2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원산업 이모 회장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버닝썬엔터테인먼트와 전원산업 주식회사는 각각 벌금 1억원과 5천만원에 처했다.
재판부는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임대료를 지급하고 허위 브랜드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면서 각각의 세금계산서 수취를 방해하고 건전한 납세를 저해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재판에서 범행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공동대표로서 저지할 수 있는데도 방치하거나 묵인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버닝썬이 수익을 내지 못하자 컨설팅 명목 등 가공의 비용을 발생시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임대용역 액수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는 2018∼2019년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월 징역 1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는 미성년자를 클럽 경호원으로 고용하도록 방치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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