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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자산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금융사 간 1000억원대 소송전이 시작됐다.
1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에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우리은행이 647억원, 하나은행이 364억원으로 두 기관의 청구액만 1011억원에 달한다.
앞서 미래에셋증권도 지난해 4월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남부지법에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한 관련 펀드 규모는 91억원이다. 세 판매사가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선 것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배상한 데 따른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다. 판매사들은 앞서 배상했던 금액만큼을 각각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기재했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 및 신한금융투자와 계약을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2020∼2021년 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상품 종류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원금 전액’ 또는 ‘40∼80%’의 배상 비율을 권고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7일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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