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의 모습. / 장련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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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소유한 서울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이씨와 전 전 대통령의 옛 비서관 이택수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 소송에서 “캠고의 매각결정은 무효”라고 1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각 결정은 집행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한 집행처분으로 무효로 결론지었다”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며 2205억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연희동 자택은 검찰이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공매 절차에 넘기며 2019년 7월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 측은 형사판결 당사자가 아닌 이순자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며 2019년 2월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변론을 종결하고 양측에 조정을 권유했으나 이순자씨 측의 비동의로 조정이 불발됐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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