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4 (화)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표 떨어질라" 개혁 미룬 역대 정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20년째 제자리 [연금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盧정부 개혁 좌절에 유시민 사퇴
朴정부는 공무원연금 부담 2배로


연금개혁은 그동안 납입자의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로 인해 국민의 거부감이 크다. 정치권은 소위 '표 떨어진다'는 인식 때문에 여러 차례 연금개혁을 미루는 모습을 보여 왔다.

국민연금은 전두환정부가 만들고 노태우정부가 도입했다. 1988년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 체제로 시작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에 가입자 수까지 늘면서 재정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후 김영삼정부는 1986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험료율을 6%로 상향했다.

김대중정부 때는 국민연금이 2030년 고갈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1997년 1차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했다. 당시 보험료율을 12.65%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좌절됐다.

결국 김대중정부는 법에 따라 보험료율을 9%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60%로 하향 조정했다. 연금 수급 연령도 기존 60세에서 2020년 62세, 2033년에는 65세까지 늦추기로 했다.

노무현정부는 첫 재정계산을 시행한 2003년 소득대체율을 50%로 하향 조정하면서 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15.9%로 올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부정적 여론 등으로 난항을 겪으며 16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노무현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국민연금 2차 개혁안을 내놓았다.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2.9%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내리는 내용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보수정당인 한나라당과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보험료율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떨어뜨리는 본회의 수정안을 내놓았다. 당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부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제도 시행 첫해 보험료율 3%로 시작해 1998년 9%가 됐고, 현재까지 20년 넘게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 이승만정부 때 도입됐다. 연금제도의 시초 격인 셈이다. 공무원연금법 제정 당시 공무원들에게 후하게 설계됐지만 연금을 받는 퇴직자보다 내는 사람이 많아 문제가 없었다. 이후 1993년 연금 지급액이 늘어 처음 적자가 났고, 고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김영삼정부는 1995년 1차 개혁을 통해 공무원연금 중 공무원 및 국가 부담률을 5.5%에서 7.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했다. 2000년 2차 개혁 당시에는 공무원들의 연금 부담률을 7.5%에서 9%로 올렸다. 박근혜정부는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을 국민연금의 2배인 18%로 올리고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로 높였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