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의전 총무과에 예산 내줬던 경기도청 4개 부서
작년 10월 李 사퇴 후엔 성남 식당서 쓴 예산 ‘0원’
경기도 “감사와 수사 진행 중, 轉用 여부 확인 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경기도 예산 유용' 등의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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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도청 7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상급자 배모(47·여)씨 지시로 이 후보 성남 자택에 여러차례 한우 안심과 닭 백숙, 초밥 등 음식을 배달하고, 이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처리했다고 지난달 폭로했다. 이후 실제로 A씨가 지목한 시기에 경기도 일부 부서의 업무추진비 일부 항목이 도청에서 20~30km 떨어진 성남시 식당에서 사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14일 조선닷컴이 지금까지 이같은 예산 전용(轉用) 의혹이 드러난 경기도 일부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가 작년 10월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해 지사직에서 물러난 시점에 맞물려, 이들 부서의 ‘성남시 결제’도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법인카드 결제에 앞서 일단 자기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하는 과정에서 발급받은 영수증과 경기도청 공개 자료를 종합하면, 이 후보 집에 배달할 음식 값 지불에 예산을 한 차례 이상 내준 것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부서는, 지사실을 제외하면 ▲기획담당관실 ▲공정국 ▲노동정책과 ▲총무과 등 4개 부서였다. 경기도는 지사실 예산은 정확한 사용처를 세세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들 4개 부서에서는 각각 수도권광역행정협의대책·도정역점(기획담당관실), 공정경제(공정국), 노사협력(노동정책과), 지역상생협력(총무과) 용도(비목)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배씨가 속한 총무과 요청에 따라 내줬다. 이들 과 담당자들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타(他) 부서도 사용이 가능한 ‘공용(共用)’이라고 주장했다.
조선닷컴은 지난해 한해동안 이들 4개 부서의 5개 공용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가운데 이 후보 자택이 있는 경기 성남시 소재 식당에서 집행된 내역을 확인했다. 그 결과 총 결제 686건 가운데 이미 드러난 한우 안심과 닭 백숙 등 5건을 제외하고도 30건이 성남에서 이뤄진 결제였다. 식당 11곳에서 332만4500원을 썼다.
결제 내역은 구체적으로는 ▲S소갈비전문점 11건 1월21일~8월25일 127만8000원, ▲T한우구이전문점 5건 2월3일~6월14일 56만8000원, ▲B스테이크전문점 3건 1월7일~6월18일 총 35만원, ▲M한우 정육식당 2건 9월11·28일 24만원, ▲G우동전문점 5월26일 2건으로 쪼개진 23만4000원, ▲B이태리음식점 2건 2월10일, 3월12일 총 23만2000원, ▲G고급일식집 1건 10월12일 12만원, ▲U정육식당 1건 4월13일 12만원, ▲H중식당 1건 2월24일 9만6000원 ▲M베트남음식점 1건 7월23일 4만7500원, ▲B평양냉면전문점 1건 6월11일 3만9000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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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성남 소재 식당들은 수원 소재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식사 시간에 가기에는 먼 거리였다. 승용차를 이용하면 한우 정육식당의 경우 20~30km를 달려야 닿을 수 있었다. 점심시간 기준으론 편도 이동에만 1시간 정도 걸렸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례로는 도청소재지인 수원의 S초밥 같은 곳에서 포장해 이 후보 집에 배달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체 식별이 불가능해 계산하지 않았다.
이들 4개 부서 5개 공용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성남’에서 사용된 경우는 작년 10월12일을 끝으로 사라졌다. 이 후보는 그해 10월25일 대선 경선 출마를 위해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놨다. 경기도 4개 부서 5개 업무추진비는 이후에도 연말까지 109건 집행됐는데, 대부분 도청소재지인 수원에서만 사용됐고, 성남에서 사용된 금액은 0원, 단 한 건도 없었다.
전용 의혹이 있는 4개 부서 5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이른바 ‘공용’)의 연간 예산(작년 기준)은 기획담당관실의 수도권광역행정협의대책 4000만원, 도정역점 3900만원, 노동정책과의 노사협력 1500만원, 총무과의 지역상생협력 6400만원, 공정국의 공정경제 2200만원 등 총 1억8000만원이었다.
이들 부서장들은 예산이 김씨에게 사용된 것에 대해 “다른 부서에서 그 부서 법인카드를 쓰고, 그 대금 영수증을 우리에게 가져와 우리 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에서 지급하겠다고 업무 연락을 해오면, 그쪽 부서장 결재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세세히 따져 묻지 않고 승인해줬다”고 말한 바 있다.
경기도청은 이 4개 부서 5개 사업의 예산 상당 부분이 김씨를 위해 전용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수사와 감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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