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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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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기도청 ‘성남 맛집 결제’, 李지사 사퇴 후엔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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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의전 총무과에 예산 내줬던 경기도청 4개 부서

작년 10월 李 사퇴 후엔 성남 식당서 쓴 예산 ‘0원’

경기도 “감사와 수사 진행 중, 轉用 여부 확인 불가”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경기도 예산 유용' 등의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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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도청 7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상급자 배모(47·여)씨 지시로 이 후보 성남 자택에 여러차례 한우 안심과 닭 백숙, 초밥 등 음식을 배달하고, 이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처리했다고 지난달 폭로했다. 이후 실제로 A씨가 지목한 시기에 경기도 일부 부서의 업무추진비 일부 항목이 도청에서 20~30km 떨어진 성남시 식당에서 사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14일 조선닷컴이 지금까지 이같은 예산 전용(轉用) 의혹이 드러난 경기도 일부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가 작년 10월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해 지사직에서 물러난 시점에 맞물려, 이들 부서의 ‘성남시 결제’도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법인카드 결제에 앞서 일단 자기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하는 과정에서 발급받은 영수증과 경기도청 공개 자료를 종합하면, 이 후보 집에 배달할 음식 값 지불에 예산을 한 차례 이상 내준 것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부서는, 지사실을 제외하면 ▲기획담당관실 ▲공정국 ▲노동정책과 ▲총무과 등 4개 부서였다. 경기도는 지사실 예산은 정확한 사용처를 세세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들 4개 부서에서는 각각 수도권광역행정협의대책·도정역점(기획담당관실), 공정경제(공정국), 노사협력(노동정책과), 지역상생협력(총무과) 용도(비목)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배씨가 속한 총무과 요청에 따라 내줬다. 이들 과 담당자들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타(他) 부서도 사용이 가능한 ‘공용(共用)’이라고 주장했다.

조선닷컴은 지난해 한해동안 이들 4개 부서의 5개 공용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가운데 이 후보 자택이 있는 경기 성남시 소재 식당에서 집행된 내역을 확인했다. 그 결과 총 결제 686건 가운데 이미 드러난 한우 안심과 닭 백숙 등 5건을 제외하고도 30건이 성남에서 이뤄진 결제였다. 식당 11곳에서 332만4500원을 썼다.

결제 내역은 구체적으로는 ▲S소갈비전문점 11건 1월21일~8월25일 127만8000원, ▲T한우구이전문점 5건 2월3일~6월14일 56만8000원, ▲B스테이크전문점 3건 1월7일~6월18일 총 35만원, ▲M한우 정육식당 2건 9월11·28일 24만원, ▲G우동전문점 5월26일 2건으로 쪼개진 23만4000원, ▲B이태리음식점 2건 2월10일, 3월12일 총 23만2000원, ▲G고급일식집 1건 10월12일 12만원, ▲U정육식당 1건 4월13일 12만원, ▲H중식당 1건 2월24일 9만6000원 ▲M베트남음식점 1건 7월23일 4만7500원, ▲B평양냉면전문점 1건 6월11일 3만9000원 등이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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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성남 소재 식당들은 수원 소재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식사 시간에 가기에는 먼 거리였다. 승용차를 이용하면 한우 정육식당의 경우 20~30km를 달려야 닿을 수 있었다. 점심시간 기준으론 편도 이동에만 1시간 정도 걸렸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례로는 도청소재지인 수원의 S초밥 같은 곳에서 포장해 이 후보 집에 배달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체 식별이 불가능해 계산하지 않았다.

이들 4개 부서 5개 공용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성남’에서 사용된 경우는 작년 10월12일을 끝으로 사라졌다. 이 후보는 그해 10월25일 대선 경선 출마를 위해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놨다. 경기도 4개 부서 5개 업무추진비는 이후에도 연말까지 109건 집행됐는데, 대부분 도청소재지인 수원에서만 사용됐고, 성남에서 사용된 금액은 0원, 단 한 건도 없었다.

전용 의혹이 있는 4개 부서 5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이른바 ‘공용’)의 연간 예산(작년 기준)은 기획담당관실의 수도권광역행정협의대책 4000만원, 도정역점 3900만원, 노동정책과의 노사협력 1500만원, 총무과의 지역상생협력 6400만원, 공정국의 공정경제 2200만원 등 총 1억8000만원이었다.

이들 부서장들은 예산이 김씨에게 사용된 것에 대해 “다른 부서에서 그 부서 법인카드를 쓰고, 그 대금 영수증을 우리에게 가져와 우리 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에서 지급하겠다고 업무 연락을 해오면, 그쪽 부서장 결재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세세히 따져 묻지 않고 승인해줬다”고 말한 바 있다.

경기도청은 이 4개 부서 5개 사업의 예산 상당 부분이 김씨를 위해 전용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수사와 감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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