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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빙상연맹, 쇼트트랙 논란에 "판정 관련 항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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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 판정' 논란이 불거진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 대해 국제빙상경기연맹이 판정 관련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빙상연맹은 한국시간으로 오늘(8일), 어제 있었던 쇼트트랙 남자 1천 미터 경기에서 나온 석연치 않은 판정에 대해 성명을 냈습니다.

연맹은 "판정과 관련해 주심에게 두 차례 이의 제기가 있었다"면서 "황대헌은 경기장 비디오 스크린에 발표된 것과 같이 '접촉을 유발하는 늦은 레인 변경'으로 페컬티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천 미터 경기에서 주심을 맡은 영국 출신 피터 워스 국제빙상경기연맹 심판위원은 비디오 판독을 통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을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한국 대표팀 황대헌은 준결승전에서 중국 선수 두 명을 추월해 1위를 차지했고, 이 과정에서 별다른 접촉이 없었음에도 급하게 레인 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페널티 판정을 받아 탈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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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에서 경기를 펼친 이준서도 같은 이유로 이해하기 어려운 페널티를 받고 실격했습니다.

이어진 결승에서는 헝가리 사올린 샨도르 류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심판위원이 비디오 판독 끝에 실격 시킨 뒤 2위 중국 런쯔웨이가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판정이었지만 연맹은 "규정에 근거해 심판은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경기 규칙 위반에 따른 실격 여부에 대한 심판 판정에는 항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심은 비디오 심판과 함께 사건을 다시 한번 검토했고 자신의 결정을 고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쇼트트랙 남자 1천 미터 준결승 판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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