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역대 최대폭 인하에도
국제유가 급등·환율 상승 부담에
지난해 11월 기름값 추월 가능성
최근 국제유가 급등세로 인해 이달 기름값이 직전 최고점을 갈아치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역대 최대 폭으로 단행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상쇄될 수 있다는 얘기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1667.6원으로 전주보다 15.2원 오르면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경우 ℓ당 휘발유 가격이 1738.6원까지 뛰어올랐다.
대표적인 유종인 휘발유 가격은 세금과 세전 판매 가격으로 구성된다.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 교육세 등 유류세와 부가가치세(세전 판매가+제세금의 10%)를 합친 금액이다. 세전 판매가격에는 국제 휘발유 가격과 관세(원유 가격의 3%), 석유 수입 부과금, 기타 유통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유류세는 정률이 아니라 정액인 만큼 국제유가가 올라도 변동이 없지만, 세전 판매가는 당연히 국제유가에 따라 움직인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유류세 인하분을 상쇄하게 되면 석유류 가격은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만일 국제 휘발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올라간다면 세전 판매가격에서 이미 150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올라가면 가격 부담은 더욱 커진다.
문제는 최근 국제유가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한 지난해 11월 둘째 주 수입 원유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평균 82.5달러였다. 그러나 이달 첫째 주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87.9달러까지 올라갔으며 4일 기준 두바이유 현물 가격(싱가포르 거래소 기준)은 배럴당 90.22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제유가를 따라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 추가 가격 상승은 기정사실이 된 상황이다. 이 경우 ℓ당 휘발유 가격은 최근 최고가인 지난해 11월 둘째 주의 1807.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부는 현재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20%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는 역대 유류세 인하 조치 사상 최대 폭이다. 만일 유류세 20%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1ℓ당 164원의 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한다. 경유 역시 ℓ당 가격이 116원 내려가고, LPG부탄은 ℓ당 가격이 40원 절감된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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