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뇌물수수' 김학의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오늘(27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성 접대를 제외한 다른 뇌물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건설업자 최 모 씨가 증언을 바꾼 것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는데 대법원은 최 씨의 면담 과정에서 검사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는지 증명해야 한다며 지난해 6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최 씨 등에게서 모두 합쳐 3억3천여만 원어치 뇌물을 받고, 윤 씨에게선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