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이 2013년 4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셋째 형 재선씨를 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공소장. 민주당 선대위 제공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20일 일명 ‘형수 욕설’ 녹음파일에 대해 “셋째 형 재선씨가 성남시정에 개입하려하자 이를 막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과 법원의 판결문도 공개했다. 지난 18일 해당 녹음 파일이 다시 공개된 이후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선 분기점이 될 설 연휴 ‘밥상 정치’를 앞두고 악재를 차단해 우위에 서려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병선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선대위 공보단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욕설 파일의 진실은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2013년 검찰이 어머니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선씨를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공소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후보가 언론사를 상대로 욕설 파일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에서 2014년 법원이 이 후보의 손을 들어준 판결문도 내놨다. 재선씨는 2017년 질병으로 사망했다.
민 대변인은 “(이 후보의) 형은 2000년 성남시장에 청탁해 청소년수련관의 매점과 식당을 제 3자 명의로 위탁받아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다”며 “2010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형은 시정과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재선씨가 노인주거시설 사업에 개입한다는 소문에 “친인척 비리를 우려해 사업을 원천봉쇄 조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 후보) 형은 2012년 ‘시장 친형’임을 내세워 비서실장에게 4명의 공무원 인사를 요구하고, 감사관에게 관내 대학교수 자리를 알선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인사개입 및 이권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다 못한 이 후보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형님과 접촉금지, 통화금지’를 지시했다”며 “공무원과의 접촉까지 차단 당한 형은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그러자 형은 인연을 끊었던 어머니를 통해 이 후보에게 접근했다”며 “2012년 5월 성남에 따로 거주하던 어머니에게 찾아가 “집과 교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6월 이 후보의 배우자에게 패륜적인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욕설파일의 진실은, 셋째 형이 어머니에게 패륜적 욕설을 한 것을 자식으로서 참을 수 없어 발생한 것”이라며 “형과 형수는 수많은 통화를 모두 녹음한 후 이 중 극히 일부를 가지고, 이 후보가 형수에게 폭언한 것으로 조작 왜곡해 유포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형의 요구를 눈감았다면 갈등으로 인한 망신은 없었겠지만, 성남시정은 가족비리로 얼룩졌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사건의 전후 맥락을 살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선대위는 21일 이 후보의 욕설 파일을 공개한 국민의힘 ‘이재명 국민검증특위’ 소속 장영하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날 민주당 선대위가 입장문을 내며 이미 알려진 사실을 재차 강조한 것은 욕설 파일의 부정적인 파급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긴 하지만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는 이 후보의 수차례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선대위 관계자는 “녹음 파일이 진실과 다르게 알려지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해서 입장문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특히 이번 선거의 분기점이 될 설 연휴 기간 동안 욕설 파일이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국정운영 능력 등에선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도덕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후보의 비호감도를 낮추는 것이 이번 선거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 RPG 게임으로 대선 후보를 고른다고?
▶ [뉴스레터]교양 레터 ‘인스피아’로 영감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