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검찰, 성남 조폭 출신 이준석 前코마트레이드 대표 징역 15년 구형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원문보기

검찰, 성남 조폭 출신 이준석 前코마트레이드 대표 징역 15년 구형

속보
경기·강원·충청·영남 곳곳 한파특보...밤 9시 발효
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중앙지법 전경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연관된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았던 성남 조폭 출신 사업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2부(재판장 장성학) 심리로 열린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상당수는 내가 저지른 것이 아니다”며 “면밀하게 살펴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성남 지역 범죄단체인 국제마피아파 출신으로 알려진 이씨는 다른 조직원들 및 친형, 고용한 직원들과 함께 중국 및 태국 등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들을 개설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이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2,383억여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1억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는 작년 이 후보와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이씨가 대표로 재직했던 코마트레이드 측에서 이 후보에게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표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