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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차기 대선 경쟁

국민의힘, 尹 여가부 폐지 자막 조작한 네티즌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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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인천역 앞 광장에서 산업화·교역일번지 인천지역 공약 발표를 마치고 시민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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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에 대해 ‘간보기’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이 고발당했다.

10일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해당 아이디 사용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오늘 오후 4시께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9일 친여(親與)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윤석열 여가부 폐지 발언은 간보기라고 스스로 말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하루 만에 말 바꾼 윤석열, ‘여가부 폐지’ 다시 혼란”이라는 제목의 뉴스 방송 화면이 첨부됐다. 또 윤 후보가 여성부 폐지에 관해 “반응을 볼 겸 소셜미디어(SNS) 올려본 것뿐이고 언제든 생각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여성분들 언짢지 않으셨으면 하고요”라고 말하는 자막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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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간보기' 식으로 했다는 조작 화면(왼쪽), 오른쪽은 지난 7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클리앙,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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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게시물에 나온 뉴스 화면은 조작으로 판명됐다. 윤 후보는 ‘간보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해당 뉴스 장면은 윤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전시회를 관람한 뒤 취재진을 만나 “현재 입장은 여가부 폐지 방침이다.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한 뉴스 자막을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의 발언을 조작한 게시물은 9일 오전 11시께 삭제됐다.

같은 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모 커뮤니티에서 우리 후보의 발언을 마음대로 합성, 편집해 왜곡된 이미지 형성을 시도한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이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어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상에서 여론형성은 중요하다”며 “사실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토론이 아닌 왜곡과 날조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최소 500만원 벌금,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

[송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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