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 보호와 의료체계 부담을 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즉시 항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기본권이냐 공익이냐 논쟁이 더 치열해지는 가운데 지금껏 공들여 온 정부의 방역 정책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 정부 "즉시 항고"…방역패스 확대 강공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며 "본안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PCR 검사 음성 확인)에 백신 접종 유효기간이 적용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QR코드로 체크인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이후 18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방역패스로 인정이 안 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제한된다. 2022.01.03 hwa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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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날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 본안소송 종료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인용 결정한 행정법원을 향해 복지부가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재차 강조하는 한편 현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나가기 위해 오히려 방역패스를 확대해야한단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대한 긴급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손영래 반장은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해당 시설 이용 미접종자에 대한 감염위험을 방지하려는 대응방안을 이번 주 중 교육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며 "학원 등 시설은 환기가 어렵고 밀폐된 실내에 장시간 체류하는 이용 특성 등이 존재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 학원 방역패스 불똥 '촉각'…논란 커질라
소송을 낸 학부모 단체를 비롯한 학원가 등에서 가라앉았던 분위기가 살아났지만 정부는 난감해졌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사실이 알려지자 자영업자들은 다른 업종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취소돼야한다며 고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다른 업종으로도 방역패스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해 이미 시민 1000여명이 방역패스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낸 상태다. 여기에 방역패스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도 청구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10일부턴 대형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는 등 방역패스 강화 조치에 반대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방역당국이 면역저하자들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44명, 위중증 953명, 사망자 57명으로 집계됐다. 2022.01.05 kimki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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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은 청소년 백신 접종률 상승세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방역패스 발표(12.3) 전인 지난달 1일과 비교해 한 달이 지난 이달 4일 0시 기준 13~18세 접종완료율은 24.9%에서 52.1%로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1차 접종률도 46.9%에서 75.6%로 높아졌다. 사실상 정부가 학원 방역패스를 접종률 제고 수단으로 활용해온 셈인데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 됐다.
이제 정부가 재판부와 사회구성원을 어떻게 설득할 지가 향후 거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당국은 방역패스 확대가 단순히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닌 미접종자 보호·의료체계 여력 보존을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방역패스 강화에도 미접종자의 감염 비중이 줄지 않고 있다며 접종을 재차 당부하고 있으며 기저 질환·부작용 등으로 접종할 수 없는 예외 인정 범위에 대해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속 보완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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