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NE 소상공인앱으로 모든 절차 비대면 진행
4일 기업은행은 개인사업자를 위해 '자영업자 체인지업'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홍보모델이 '자영업자 체인지업' 서비스 시행 푯말을 들고 있다. [사진=기업은행]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체인지업'은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해 대출 만기연장,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신청부터 약정까지 모든 절차가 'i-ONE 소상공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기업은행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로서 '총 대출금액 10억원 미만' '평균대출금리 4%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일터를 벗어날 수 없는 생계형 사업자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부터 약정 체결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앞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사업자 지원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기업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