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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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총투표수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났을 경우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30일 법사위를 잇달아 통과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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