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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차기 대선 경쟁

선관위 “김건희 비판 현수막, 선거법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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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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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달 13일 ‘김씨와 최씨의 이름을 적시하고 비판하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재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구두로 내렸다고 한다. 현행법상 대선 후보의 이름을 현수막에 넣는 것은 불법이지만, 후보의 배우자 및 가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선관위는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거나 지지 반대 내용으로 해석되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달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런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김씨를 직접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당이나 지역위원회가 게시하는 것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씨가 ‘경력 부풀리기 의혹’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가운데, 여당이 무리한 공세를 펼치다 동정론이나 ‘여성 비하’ 같은 역풍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최근까지 선대위 현안대응TF 등이 중심이 돼 김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과 장모 최씨의 부동산 투자 관련 문제 제기에 화력을 집중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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