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을 세웠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파정책자문회의에서 나온 논의를 토대로 망구축 의무, 주파수 이용 계획서, 혼선·간섭 보호 및 회피계획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을 확정했다.
정부는 통신 3사가 지하철에 공동 구축할 예정인 5G 기지국 1500개를 의무 구축 수량에 포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편익 측면에서 통신사 수익과 무관하게 무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해 이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통신사는 망구축 의무 수량의 10%를 넘기지 못할 경우 5G 주파수 할당 평가를 받을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행점검 기준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외에 229개 기초자치단체(3.5㎓ 대역)와 6개 대광역권(28㎓대역) 등도 역무 제공 지역으로 추가했다. 통신3사는 이들 지역에도 주파수 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4월까지 2019∼2021년까지의 망구축 이행 실적을 받아 현장 점검과 평가 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통신 3사는 앞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21년 말까지 28㎓ 기지국 총 4만5000개를 구축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는 연내 의무 구축수량의 10%인 4500대를 구축해야 한다. 의무 구축수량 10% 미만이거나 평가 점수가 30점 미만인 통신사는 할당 취소의 제재를 받게 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점검기준은 할당공고 시 제시한 엄격한 평가와 제재 체계를 유지하되 망 투자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인할 방안 등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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