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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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사찰 논란’과 관련해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에게도 이뤄졌다. 대선이 코앞인데 부적절한 조치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저는 평소에 예금 조회와 거래내역 조회를 수시로 받고 있다. 특히 통신조회는 검사장 승인만 있으면 가능하다”며 “통계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계실 때 검찰에서 (통신자료 조회 내역이) 60만건인가 170만건인가 했다고 나오더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서 공수처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검찰도 수십만건을 (조회)했지만 그걸 누구도 사찰이라고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5년 전 국정원 통신자료 조회를 받았을 때는 불법사찰이라고 했는데 입장이 달라진 건가’라는 질문에 “국정원과 검찰은 다르다.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이 금지돼 있고 또 매우 부도덕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수사기관이 수사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행위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다만 지나친 건 경계해야 한다. 수사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최근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우려를 내비쳤다. 이 후보는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가 야당에 집중돼 있고 여당은 없다고 하던데 이상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말씀대로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다. 문제제기할 만하다”며 “그런데 여당은 (조회를) 안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말 여당 빼고 야당만 (조회)했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가권력 행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진실을 찾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정성”이라며 “그런 점에서 만약 (공수처가) 야당만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면 정말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예외는 아니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연·김상범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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