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검사 |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44·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 검사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윤씨 등이 말하지 않은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2019년 초 이런 내용을 기자 2명에게 알려 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러한 허위 면담보고서 등을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해 허위 보도자료가 배포되게 함으로써 곽상도 전 의원,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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