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검찰, 빨리 수사해 공수처장 구속하라”
이양수 “윤 캠프 대변인 통신조회, 대선후보 사찰”
나경원 “언론 사찰 공수처장, 사퇴 대신 탄핵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운데)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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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검찰을 향해 “빨리 수사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구속하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최근 정치인·언론인 등의 통신자료(가입자정보)를 조회해 ‘불법 사찰’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공수처장 사퇴·탄핵 의견을 냈으며, 공수처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고발했는데 검찰은 뭘 하고 있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눈치 보고 은폐하고 지연시키고 그런 것만 하는 검찰은 각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저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하고도 ‘조회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말까지 했다”며 “공수처에 대해 직권남용뿐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10월1일 당시 (윤석열 후보) 국민캠프 김병민 대변인의 통신자료(가입자정보)를 조회했다”며 “김 대변인은 공수처의 수사대상도, 국회의원도 아니다. 명백한 야당 대선후보 사찰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아니라 윤수처이자 여권의 정권보위대”라며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수처의 반민주적이자 독재적인 ‘대선 후보 사찰’에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공수처의 불법사찰에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수처장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헌법 65조에 따르면 법률이 정한 공무원은 탄핵할 수 있으며 공수처장은 공수처법에 의해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언론을 사찰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유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를 유린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장에 대해서 사퇴가 아니라 탄핵해야 될 것이고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최근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황제 소환’ 보도 및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다수의 언론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조회 대상은 언론인의 가족 및 지인 등 수사와 관련성이 크지 않은 시민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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