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단장 “검찰 무혐의 판단났지만 추가 자료 제출할 예정”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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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고발한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과 이두아 법률지원단 부단장은 대검찰청 민원실에 이 후보와 김씨, 배모씨에 대해 국고 등 손실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씨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낸 2018년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뒀다고 지적하면서 도민 혈세가 김씨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또 ‘혜경궁 김씨’ 사건 재수사 촉구서도 대검에 제출한다. 이 사건의 골자는 이 후보가 성남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김씨가 ‘혜경궁 김씨’라는 이름으로 트위터를 운영했다는 것이다. 당시 혜경궁 김씨 트위터리언은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난하는 트위터를 운영했고 지난 2018년 11월 경찰은 이 트위터리언이 김씨라고 결론짓고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과 '공소유지 불가'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유 단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혜경궁 김씨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이 났지만, 추가로 내용을 확인해보니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라는 판단이 들어 관련 자료도 추가로 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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