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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차기 대선 경쟁

임신중지·피임 시술도 李, 건강보험 적용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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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대신 ‘임신중지’ 표현 사용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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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7일 “임신 중지(낙태)와 피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낙태라는 부정적 용어 대신 ‘임신 중지’라는 말을 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낙태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피임·임신 중지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다양한 피임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주로 피임이 아닌 치료가 목적일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며 “피하 이식형 피임 장치, 자궁 내 피임 장치 등 현대적 피임 시술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피임을 돕겠다”고 했다. 병원 시술을 통한 다양한 피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개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임신 중지(낙태) 의료 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하라고 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후보는 “입법 공백 속에 아직도 많은 분이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값비싼 비용 부담에 시기를 놓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상의 임신 중지 의료 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 후보의 ‘임신 중지’ 건보 적용 공약에 대해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다”며 “따라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더 이상 불법이 아니라 안전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번 공약 발표를 통해 낙태죄 폐지 후속 입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여성의 임신 중단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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