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시민단체, 조세심판원에 '종부세 위헌' 조세불복심판 청구

연합뉴스 조민정
원문보기

시민단체, 조세심판원에 '종부세 위헌' 조세불복심판 청구

속보
홍명보 "2026 북중미 월드컵 16강 진출 목표 변함 없어"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시민단체인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27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취지로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정부의 과도한 종부세 부과로 생계를 위해 소규모빌라, 다세대주택 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서민형 중산층, 2주택을 가진 중산층 등이 고통받고 있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조세불복심판 청구에는 납세자 약 1천100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상 조세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를 하려면 조세불복심판청구, 행정소송을 거쳐야 한다.

cho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