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사면 후에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이 법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연금이나 비서관(3명)과 운전기사(1명) 지원, 민간단체들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의 지원, 사망 시 묘지 관리에 드는 인력과 비용 지원 등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는 예외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국가 기밀을 다뤘던 인사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다는 취지다.
앞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박탈은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됐다. 두 전직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나서 이후에 사면받았다.
사망시 국가장(國家葬)을 치를지는 국가장법에 따라 정부가 판단한다. 이 법은 국가장의 대상자로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이 있거나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국가장이 치러졌지만, 전 전 대통령은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송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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