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경. /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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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송진원(90)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했지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23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2019년 11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1심 재판에서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육군항공병과사에는 송씨가 1980년 5월 26일 오후 광주에 왔다가,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상무충정작전)이 완료된 27일 오후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송씨는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아니다.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며 “광주 방문 여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을 ‘항공부대 작전에 관여했느냐’는 취지로 잘못 알아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씨가 1989년 5·18 때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점, 1995년 5·18 당시 광주 무장헬기 파견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점 등을 들어 고의로 위증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증인신문 당시 송씨의 광주 방문 관련 질문은 모 대령이 광주에 파견된 사실을 물으면서 이뤄진 부수적인 질의였다”며 “1995년 검찰 조사, 2018년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서도 송씨에게 광주 방문 여부를 질문한 적이 없어 송씨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증인 신문에서 광주 파견 헬기부대의 지휘 여부를 묻는 질의응답이 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송씨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허위 증언을 했지만 고의로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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