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피해액 1억4천만원+위자료 1천만원 지급 요구
2018년 5월 경찰 출두하는 조상우 |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2019년 1월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그라운드에 복귀한 조상우(27·키움 히어로즈)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뒤늦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성폭행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 난 만큼 1군 등록일수와 연봉 등 그동안 성폭행 누명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취지다.
22일 KBO에 따르면 조상우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2018년 자유계약선수(FA) 정규시즌 자격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상우는 또 KBO에 참가 활동 정지에 따른 연봉 피해액 1억4천만원을 보상하고 위자료 1천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조상우는 2018년 5월 23일 새벽 시간대 팀 선배 박동원과 함께 선수단의 원정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둘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KBO는 곧바로 조상우와 박동원에게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조상우와 박동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2019년 1월 28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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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를 벗은 두 선수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를 통해 그해 2월 7일 KBO에 1군 등록일수와 연봉 보전을 요청했다.
KBO는 다음 날 상벌위원회를 열고 조상우, 박동원에 대한 참가활동 제재를 해제하고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부과했다.
KBO는 비록 성폭행이 아니라고 해도 두 선수가 원정 숙소로 여성을 데려와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KBO리그 품위를 손상한 것은 분명한 만큼 징계를 번복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KBO는 이러한 취지로 선수협에 회신했지만, 조상우는 올해 1월 선수협을 통해 다시 한번 KBO에 의견서를 제출해 등록일수 보상 재검토를 요청했다.
KBO는 2년 전과 같은 답변을 선수협에 보냈다. 결국 조상우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퉈보기로 하고 민사소송을 냈다.
조상우는 "2018년 참가활동정지로 뛰지 못한 95경기를 FA 등록 일수로 인정해달라"며 KBO를 고소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를 앞둔 그는 이 경우 전역 후 1년만 더 뛰면 FA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반대 경우엔 2년을 더 뛰어야 FA가 된다.
조상우는 이와 함께 2019년 선수 자신이 예상한 기대 연봉 2억원에서 실제 연봉 6천만원을 뺀 1억4천만원과 위자료 1천만원을 포함한 1억5천만원 지급을 추가로 요구했다.
KBO 관계자는 "조상우 측이 보낸 소장을 받은 건 사실이다. (소장을 송달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인) 내년 1월 초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조상우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앞으로 KBO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재할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KBO의 기본 입장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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