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목동 아이스링크, 이동해 기자] |
[OSEN=방이동, 정승우 기자]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심석희(24, 서울시청)보다 조항민(35) 코치에게 더 중한 벌을 내렸다. 지도자로서 선수를 올바르게 이끌지는 못할망정 동조하고 부추겼다는 이유였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연맹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어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가운데 제15조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에 따라 심석희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4시간 30분이라는 긴 시간 징계 여부와 수위를 놓고 논의한 결과 심석희에게 2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심석희는 내년 2월 4일에 개막하는 올림픽 출전이 어려워졌다.
심석희는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조항민 코치와 동료 선수들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심석희와 조항민 코치가 스티븐 브래드버리를 언급하는 내용이 알려졌고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최민정(성남시청)과 함께 넘어져 고의 충돌 의심을 받았다.
브래드버리(호주)는 지난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 올림픽 당시 쇼트트랙 1,000m 부문에서 선두로 달리던 선수들이 넘어지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다.
조항민 코치와 심석희가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최민정, 김아랑(고양시청) 등 동료 선수들을 조롱하는 욕설과 함께 우리나라와 경쟁국인 중국을 응원하는 듯한 메시지도 포함됐다. 지도자라면 자신보다 어린 선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조항민 코치는 이를 등한시한 채 심석희의 말에 적극적으로 맞장구쳤다.
이날 위원회는 심석희와 더불어 조항민 코치에게도 징계를 내렸다.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다. 이에 위원회는 "조항민 코치는 심석희 선수가 (동료 비하) 행위를 할 당시 코치로서 선수를 다독이거나 나무라는 역할을 해야 했는데 오히려 동조하고 더 부추기는 듯한 대화 내용이 발견됐다. 그래서 지도자인 조항민 코치에게 더 중한 벌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reccos23@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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